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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 성매매 연결고리의 차단을 위하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8-16 17:13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박효익.(사진제공=부평경찰서)
 
매미울음 소리가 뜨거운 여름임을 알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방학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가출을 한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성적인 피해를 입기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의 관리가 느슨해지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외부활동이 많아지며 쉽게 유혹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소위 ‘가출팸’을 구성하여 함께 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카페 게시글에는 ‘여성전용’, ‘공주모집’ 등 성매매를 짐작할 수 있는 구인 광고들이 수시로 올라온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이 가출 시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조건만남(48.6%)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성매매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특히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은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과 랜덤채팅앱,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의 길로 빠져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를 차단하고 선도·보호하기 위한 「가출 여성청소년 성매매 차단 집중 기간(7.24~8.25)」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청소년이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채팅앱, 인터넷카페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단속하여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환경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대상 아동·청소년 발견 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재활 및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성매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신종 채팅앱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이 그 원인이다.

경찰에서는 여가부와 공동으로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처벌을 총괄할 전담부서의 부재로 성매매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제도도 미비하다. 실제로 수백개의 채팅앱이 성매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성인인증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앱이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채팅앱의 허술한 관리는 미성년자, 특히 집 밖에서 방황하는 가출 여성청소년이 손쉽게 성매매 현장에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
 
성매매 차단을 위한 경찰과 여가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려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채팅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단계부터 관리, 처벌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성매매를 발견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112, 117,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안전Drea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가치관과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주인이 외양간을 고치듯,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도의 미비를 정비할 때,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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