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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음란물유포 및 성매매알선 홍보 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등 27명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8-17 16:44

경북경찰청이 압수한 압수물.(사진제공=경북경찰청)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유포 및 성매매알선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2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해 4년간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성매매알선 조직 총책 A씨(31) 및 관리자 16명, 관련자 10명 등 총 27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법(성매매광고) 등 혐의로 검거해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리자 B씨(27)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고, 통장을 대여한 C씨(23) 등 1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음란물 3만4000편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각종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등 630여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10~100만원의 돈을 받아 69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수원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분산해 운영하면서 사이트 운영총괄, 서버관리책, 프로그래머, 게시판 관리책, 업소상담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장기간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성매매광고 사이트 운영조직을 검거했으며, 해당 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중이던 서버 3개를 압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1년간 전국을 돌며 끈질긴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은신처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으며 검거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 1510만원, 대마초,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음란물사이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한편,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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