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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허위청구 ‘확’ 줄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8-17 16:52

34개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와 바우처 결제 이상여부 등 행정처분 조치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1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43일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43개소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외한 34개소에 대해 인천시와 군·구 교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기관의 전반적 운영실태 및 바우처 결제 이상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갈수록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이 크게 증가(604억 8200만원/국비 및 시추가 포함)하고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언론보도 등 부정수급방지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운영관련 의무, 예산 ·결산 및 계약·지출 등 재무회계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인천시의 이번 지도점검결과 예산회계, 활동채용인력 부적절, 허위청구 등 올해도 13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재정상 환수는 지난해 59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00만원으로 5800만원(98%)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군 ? 구에서 부정수급방지대책을 마련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지난해대비 운영실태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회계 59건, 기관운영 7건, 전담인력관리 5건, 활동인력채용부적절 16건, 허위청구 7건, 물품관리 14건, 차량운행부적절 7건, 서비스제공 부적절 4건, 결격사유조회 8건, 인사관리 4건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주의결제 내역 중 부정?부당 청구 여부확인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4대보험금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실 유지 운영비) 등에 지출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잔액 발생 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처우개선에는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사항도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다보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그리고 활동지원기관 사이에 담함이 쉽게 이뤄지는 등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매우 큰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 부당청구 여부와 이상결제, 가족 간 서비스 제공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시, 군·구 합동 교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서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제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 중 4130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3528명의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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