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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기자 송고시간 2017-08-30 08:32

심정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라디안. <사진출처=라디안>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 장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시행키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고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는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구급차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구급차 운행 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해 운영한 경우 과태료 50만원·100만원·150만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국내 자동심장충격기의 뛰어난 기술을 세계 속에 알리며 지난해에 이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디안'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병원과 응급시설,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무더운 폭염의 날씨에서 8월말로 접어들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지속이 되며, 전국적으로 심근경색 환자가 늘어나며,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에서 심정지의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응급장비 중 하나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다. 보건복지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병원응급실 등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전문 제조기업인 라디안은 이 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병원 응급실과 의원 등 병원시설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가디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디안은,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와 함께 ‘광주시 북구 교대금호어울림아파트’, ‘전남 나주시 한아름 초등학교’, ‘경남 창녕군 도천초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주민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1동 주민센터’ 등 50여 곳 이상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초등학교 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한해 약 3만 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스웨덴(55%), 미국(31%), 일본(27%) 등 주요 국가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수 당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률도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해 10%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생존율은 약 3.3%로 알려져 있으며, 골든타임(golden time,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시간) 내 AED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라디안의 김 대표는 “이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철도, 항만, 터미널,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점차 설치가 의무화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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