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남지기자 송고시간 2017-08-30 16:02

상해피해로 인해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입증서류를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직원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작성과 입증서류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2005년도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 2015년도에는 범죄피해를 받게되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한 권리를 고지토록 의무화됨으로서 범죄피해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하는 신청주의에 의하여 지원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된다.

지원 신청시에도 신청서작성, 진단서 등 관련된 입증서류들이 구비되어야하며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누락자를 최소화하고 신청시 오류가 없도록 최초 상담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내용, 입증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범죄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본인 또는 친족의 신청이 제한되거나 개인의 역량(문맹, 알콜중독, 정신적질 환자 등)이 문제되는 경우로 접수 신청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범죄피해자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대상은 중증환자, 문맹으로 입증서류 준비 곤란자, 알콜중독이나 심한정신적질환자 등에 한해서는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신청서 접수와 관계병원이나 행정기관을 대동해 입증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경증이나 소액지원 피해자, 초기상담으로 피해 진단이 가능한 범죄피해자에 한해 등기접수도 병행해 실시함으로서 범죄피해자의 편익을 최대로 도모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