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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09-06 15: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한정 국회의원.(사진제공=국회 김한정 의원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 4일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정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 방과 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전국 99.7%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방과 후 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펴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두관, 김철민, 민병두, 박재호, 설훈,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어기구, 위성곤, 유흥희, 윤후덕, 이석현, 이수혁, 이훈, 임종성, 최운열, 표창원 의원을 포함한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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