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단양군은 오는 29일까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 108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된 필지가 대상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다음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봉사과(043-420-24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