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문희원.(사진제공=합천경찰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 또는 자퇴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39만명으로 추산한다.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소년범(3843명) 중에 43.2%가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다 보니 방황하여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분의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검정고시나 보던지,,’ 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청소년들을 만나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연계 해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진로교육?학습지원?멘토링프로그램), 자립지원(취업지원, 미용?바리스타 등 재능개발), 건강검진, 금연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꿈드림센터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경남 지역에는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총 19개의 꿈드림센터가 설치돼 있고, 창원권 청소년 쉼터 5개소가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손길을 내밀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사회적 약자 3대 치안정책’에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를 그만뒀다고 해서 비행학생으로 따가운 시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보호하고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학업을 중단한 것이 실패하거나 잘못이 아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기로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 주변에 둘러보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을 마주한다. 그럴 때면 학업을 중단해, 엇나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대견스럽다. 어쩌면 그 학생의 선택이 더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업을 그만 둔 친구들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락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방황하지 말고,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앞에 먼저 손을 내밀어 더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인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