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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영장청구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9-07 23:55

부산지검 서부지청 "주범 1명에 우선 구속영장 청구, 가정법원에 심리중인 사건 검찰로 이송 요청... 이송 즉시 구속 등 진행 예정"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사진과 대화내용 등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출처=SNS캡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여중생 두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

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 10명 전원 일치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범 A양(14)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현재 소년재판이 진행중인 B양(14)에 대해서는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나머지 주범 1명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9월 4일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소년법 제4조 통고처분)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에서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개시할 경우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일 부산가정법원에 심리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사건이 이송되는 즉시 B양에 대해서도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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