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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 재산권 보호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9-08 16:40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 11개 시군구 대상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가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17년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표본검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포함한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시군구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난 1년간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해 현지측량방법의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남도는 이번 검사를 위해 도와 시군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13명의 측량검사담당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시·군 지적측량검사공무원과 지적측량수행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측량검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상반기 표본검사 결과,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및 기존 자료조사 미흡으로 인한 측량성과 결정착오 등 총 32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지적측량성과 착오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해서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도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시군에서 검사한 지적측량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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