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www.kras.gb.go.kr)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2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