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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관령면 600실 규모 숙박시설···애로 규제사항 개선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9-09 10:24

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와 함께 올림픽 준비 및 개최 관련 애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숙박시설, 먹거리, 교통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가독성 증대를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의 규격제한을 완화하고 음식점 옥외영업과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푸드트럭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내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대관령면 시내지역에 지난 2012년까지 유지되던 건물 최고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규제를 개선해 오는 11월까지 5층 이상 6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올림픽 성공개최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및 개선하고 관련 종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동계올림픽 및 지역특화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평창에서 다음 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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