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번 사건에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 여학생이 다닌 중학교와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 곡성경찰서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조손·결손가정, 위기학생 등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많은 문제점과 허점투성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 여학생을 1년 넘게 학교전담경찰관이 개별적으로 만남을 지속해 왔지만, 이러한 사실 일부를 인지하고도 방관한 학교와 곡성경찰이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 있다.
또 문제는 A경위가 B양 자매에 대해 공식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개인적으로 지난 1년여동안 만남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강제추행이 들통 났다는 것이다.
학교 전담경찰관인 A경위가 피해자인 B(14)양의 자매를 만난 것은 지난 2016년 6월, 학교 상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 조손가정이란 것을 알고 A경위가 개별적으로 B양의 자매에 대해 상담과 지속적인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후 그해 9월경에 B양이 상담사에게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상담하자, 상담사는 곧바로 경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B양의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사실을 조사했지만,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조사 당시에 B양에 대해 위기가정생활로 판단했지만, 해당 학교측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찰이 위기학생이란 것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A경위가 개별적으로 B양의 자매를 만날(관리)수 있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따르면 위기학생 등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wee센터와 해당학교, 경찰서 등 3개 기관이 연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은 담당경찰관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치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피해 학생의 위기관리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학교는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 내용과 이 학생이 수시로 관내 청소년상당센터와 상담사에게 가정사 등 생활의 애로사항을 상담한 것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수수방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위기학생 등은 지자체와 경찰서, 교육기관 등 3개 기관이 협업해서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서 이들 위기학생들이 청소년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기관이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이들 3개 기관의 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해당 학교 C교장과 D교감은 피해 여학생이 아동학대와 관련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위기학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곡성교육지원청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 여학생이 위기학생이란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되자 사후처방 형식으로 해당 학교장과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어 아쉬움을 더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곡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위기학생인 B양의 자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했다.
전남 곡성교육지원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