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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하우스 임대 보증금 온라인 신청 가능..13일부터 24시간 접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9-13 09:13

13일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코너.(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이 1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 메뉴를 마련해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기존에는 입주자가 경기도시공사나 LH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희망자는 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접수 메뉴에서 관련 항목 입력과 구비서류만 첨부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출계좌' 표기)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24시간 온라인 접수로 신청자 확대는 물론 좀 더 편리하게 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가구)와 행복주택(5만가구)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 8월말 기준으로 297기구가 이자 지원을 신청했으며, 도는 이들에게 4349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입금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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