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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9-13 16:20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13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8건), 동의안(1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박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과 박혜련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경시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며 “장학금 지원시 대전시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박상숙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와 중복될 수 있다”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정현 의원은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취업희망카드의 목적 등 부정적 언론보도가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김종천 의원은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특별보좌관 위촉대상 중 교육분야가 제외됨을 지적하며 “교육분야 전문가도 특별보좌관의 위촉대상자로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각종 예산 및 조직과 관련된 안건들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안건 제출 전과 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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