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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대전시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마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9-13 16:3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박상숙 대전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이 13일 해당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과 조작 및 기능의 유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면서 범죄예방,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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