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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복운전,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9-14 09:17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배성준(사진제공=서부경찰서)

유용한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하는 보복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보면, 보복운전의 흉포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방 차량을 뒤 쫓아 가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복적으로 상향등을 켜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까지 침범해 차를 막고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행위도 종종 목격된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상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수상해는 2년 이상~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외에도 최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시행되고 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보복운전은 주로 잘못된 운전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번 보복운전을 했던 운전자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할 때부터 안전교육이나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보복, 난폭운전의 개념과 기준, 정의를 정확히 알려주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운전 문화를 발전시켜 서로 배려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길러 보복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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