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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청소년도 구속 '소년법' 개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09-14 12:23

손금주 의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특혜 조항 삭제 관련법 일부 개정 발의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아시아뉴스통신

최근 부산과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날로 잔인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혜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14일 손 의원실에 따르면 '소년법'은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바 있다. 또,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소 처분을 받은 미성년 범죄자수는 지난해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에 불과해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조항을 삭제,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대상에서도 청소년을 예외 없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손 의원은 "청소년 잔혹범죄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실히 반영해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범죄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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