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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9-14 14:13

경남 밀양시는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기,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1단계로 사전계도와 홍보, 2단계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밀양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와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128)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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