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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시행 사업 브리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9-14 14:26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사진제공=창원시청)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해양수산국이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을 밝혔다.

이날 밝힌 해양수산국 주요 현안은 ▶제17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기간 해양레포츠 체험장 운영 ▶추석맞이 영세도선 안전점검 ▶명동마리나 방파제?우도보도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 ▶신항(창원) 북측배후부지 기반시설 정비 지속추진 등이다.

◆‘마산만의 국화 향기를 머금고’...크루저요트 타G0! 시원한 가을 바람 맡G0!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해양레포츠센터)은 ‘제17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 중인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15일간 마산항 연안 크루즈터미널 일원에서 ‘해양레포츠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해양레저관광 홍보를 위해 계획한 것이다.

체험종목은 크루저요트 2대로 승선체험이 진행되며, 승선 체험료는 유료(5000원)다.
 
크루즈요트 운항도.(사진제공=창원시청)

운항코스는 행사장을 출항해 돝섬을 선회한 후 돌아오는 코스로 이뤄진다.

크루저요트는 괭이갈매기호, 진해 벚꽃호가 행사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10회 운항된다.

접수는 당일 현장접수로 오전 승선권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승선권은 오후 1시30분부터 접수가 진행된다.

김종환 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비상구조정 배치는 물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승선자 안전교육 등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주재로 현안사업 점검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추석맞이 도선 안전점검

창원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 연휴를 맞아 도선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관내 도선 운항실태와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펼친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영세 도선인 송양도호(마산합포구 송?양도↔고현), 실리호(마산합포구 실리도↔원전), 통영호(진해구 잠도↔속천) 등에 대해 선박안전 운항,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비치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도선을 운영하는 각 마을 어촌계장들에게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과적?과승행위 금지, 안전장비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운항시간 준수, 도선?선착장 주변 쾌적한 환경 유지 등을 점검한다.

창원시는 평소 도서민들의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적자로 운항이 어려운 도선사업자를 지원하고 분기마다 운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종환 국장은 “이번 추석맞이 점검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와 정기 운항실태 점검 등으로 도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해구 명동 음지도와 우도 위치도와 명동마리나 방파제, 우도보도교 전경.(사진제공=창원시청)

◆명동마리나 방파제?우도보도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창원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보행자와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낚시통제구역’은 현재 강릉시, 남해군, 여수시, 속초시 등 전국 11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올해 5월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24일 창원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8월14일 공포?시행됐다.

창원시가 이번에 지정 예정인 낚시통제구역은 지난 2월 준공된 명동마리나 방파제(L=480m)와 2011년 준공된 음지도와 우도를 잇는 우도보도교(L=200m)다.

특히 ‘명동마리나 방파제’는 지압 산책로와 요트 등대, 벚꽃광장, 갈매기전망대, 벚꽃조형물 등의 시설이 있어 우도 보도교를 걸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방문객의 안전한 보행과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환 국장은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면 수산자원의 보호는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 성산구 삼귀일대 해안산책로와 소규모 공원이 조성 계획 평면도.(사진제공=창원시청)

◆가을 바다와 신비로운 야경이 펼쳐지는 삼귀해안로

창원시 성산구 삼귀일대 해안산책로와 소규모 공원이 조성돼. 마창대교와 마산항의 야경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귀산동 삼귀해안도로 일대에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 4.8㎞의 산책로와 8350㎡ 규모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두산중공업에서 석교마을까지 마산항 내 해안 변 4개 마을 연안의 바다공간을 활용해 산책로와 친수공간,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78억원의 사업비로 갯마을과 용호마을 앞 약 2.67㎞ 산책로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에 용호마을에서 두산중공업 간 7억원의 사업비로 365m의 해안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환 국장은 “삼귀해안변 산책로 조성으로 해마다 관광객들이 증가해, 마창대교와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밤이면 바다에 비춰진 마창대교의 아름다운 불빛과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마산항의 야경이 가족과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개설된 산책로에서 낚시와 텐트 설치, 취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기초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마창대교 야경.(사진제공=창원시청)

◆신항(창원) 북측배후부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창원시는 신항(창원) 북측배후부지의 지속적인 입주민 증가에 따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신항(창원) 북측배후부지 기반시설 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북측배후부지의 도로, 공원?녹지 기반시설의 지속 관리를 위해 대로 2-31호선(지앤지) 외 1개소에 도로재포장공사(A=7065㎡)와 공원녹지 내 관목전정공사(A=55,330㎡)를 시행해, 도로와 공원?녹지 이용시민이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공원 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해 초록오름1공원에 화장실 설치공사를 시행 중이며, 향후 입주시기와 공원 이용객 수요에 따라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원녹지 23개소에 잔디깎기(12개소, 6만5200㎡), 잔디제초(11개소, 2만1710㎡)를 이번 달 중 마무리 해, 추석연휴 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종환 국장은 “신항(창원) 북측배후부지는 올해 말까지 2948세대가 입주할 것”이라며 “오는 2019년까지 6288세대 약 1만7000명의 입주가 예상된다”며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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