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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용부 보성군수 구속영장 발부…뇌물수수 혐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9-15 15: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관급공사 수주 업체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13일 밤 8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음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업자와 보성군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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