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도서지역에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자가용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통영시에 따르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욕지도와 연화도 등의 도서지역에서 최소 10여대 이상의 자가용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통영시는 자가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광객과 영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현수막을 이용해 게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신고 안내문을 여객선 선착장과 관광안내소에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적발 시 ‘운행정지 180일 또는 과태료 500만원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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