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이종윤의장이 18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당진땅 권한쟁의심판을 조속하고 정당하게 판결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당진시의회) |
충남 당진시의회는 18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와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또 다시 시작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2명의 의원들은 매일 1일 1명씩 릴레이로 헌재 앞 정문에서 출근시간과 점심시간대에 법조계 전반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의로운 판결를 요구한다는 것.
1인 피켓시위는 18일 이종윤의장을 시작으로 ▲19일 양창모 부의장 ▲20일 박장화 위원장 ▲21일 양기림 위원장 ▲22일 안효권 위원장 ▲25일 김기재의원 ▲26일 편명희의원 ▲27일 홍기후의원 ▲28일 인효식의원 ▲29일 정상영의원 ▲다음달 11일 이재광의원 ▲12일 황선숙 의원 등의 순서로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한다.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등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펼친바 있다.
이 의장은 “충남도가 주관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두가지 소송이 지난해 10월13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법리대응 자료 공방으로 2년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계분쟁 소송을 위한 법리적 대응과 시민의 관심 제고 등에 주력하는 등 시의회에서도 당진땅을 찾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서해대교 아래 항구개발 매립지를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인정, 충남 당진시가 관할해 왔으나 지난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매립지 96만2350㎡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당진시가 대법원에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취소소송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계류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