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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50원 '확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9-20 17:28

19일 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올해(7250원)보다 12.4%(900원) 인상된 시간당 8150원 의결
 
19일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해 생활임금을 올해(7250원)보다 12.4%(900원) 인상된 시간당 81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 여덜번째 황은성 시장).(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19일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해 생활임금을 올해(7250원)보다 12.4%(900원) 인상된 시간당 81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는 다음해 최저임금 7530원 대비 8.2%가 높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0만 3350원(8150원×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51만 5250원 보다 18만 8100원 인상된 금액이다.
 
다음해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0여명이 될 전망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18년 안성시 생활임금’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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