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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9-21 11:16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21일 충북지방경찰청, 진천군청과 합동으로 충북관내 영업소 및 휴게소에서 번호판 훼손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훼손차량은 과속?과적단속 회피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및 각종 범죄 악용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차량번호판 훼손으로 2만1711대의 통행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를 한 번에 정산하는 통행료 원톨링 징수시스템 도입 후 통행료 누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차량번호판을 훼손하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제84조 3항 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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