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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에 인색한 은행들..."中企대출비율 준수율 41.6%, 지방은행은 거의 제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9-22 10:00

이현재,"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미준수로 중소기업 6161억원 대출혜택 못받아"
2017.2/4분기 은행별 미준수 현황.(자료제공=이현재 의원실)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41.6%라는 낮은 준수율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에 따르면, 올 2/4분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고작 41.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란,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대출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먼저 시중은행을 살펴보면, 총 6개의 시중은행 중 5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제공했어야 할 998억원의 대출금이 사라졌다.
 
반면 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6개의 지방은행 중 단 한곳도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 5163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미준수하는 은행에 대해서 미준수 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만 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강제로 제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은행 대출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면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어기는 은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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