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서구갑).(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
해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중 국내로 데려 오지 못해 현지에서 불가피하게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2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수형자 이송’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을 체결이 안 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갇혀 있어 국내 이송이 불가능한 상태다.
2일 박병석 국회의원(더민주.대전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해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1390명이다.
이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이송협약을 맺지 않은 29개국에 있는 수감자는 모두 201명으로, 필리핀이 1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9명), 캄보디아(7명), 미얀마?대만(6명), 카타르(5명) 순이다.
해외 수감자 중 국내 이송이 가능한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으로 다자조약을 맺은 국가는 모구 65개국이고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홍콩, 쿠웨이트 등 7개국과는 양자 조약을 체결해 현지 수감자를 국내로 이송할 수 있다.
수형자 이송조약은 외국에 있는 자국 수형자들이 외국에서 받은 자신의 형을 모국에서 집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박 의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꼭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바라고 형 집행국의 동의가 있다면 이질적인 환경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국내 교도소로 옮겨 나머지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31명이나 수감된 필리핀부터 빠른 시일 내 수형자 이송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