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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8건 선정돼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7-10-10 11:01

생활편익 4건, 여가녹지 3건, 경관 1건
김기현 울산시장.(사진제공=울산시청)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을 위해 시행하는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울산지역 사업 8건이 선정됐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주차장 등 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및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문화 사업이 있다.

울산지역 선정 사업은 생활편익사업 4건, 여가녹지사업 3건, 경관사업 1건 등 총 8건이다. 지원 금액은 총 54억7500만원이다.

‘생활편익사업’은 ▲(중구)황암길(성안~가대)도로 확장공사 ▲(남구)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동구)울산테마식물수목원진입도로 정비공사 ▲(북구)송정 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다.

‘여가녹지사업’은 ▲(중구)태화저수지 힐링 여가녹지조성사업 ▲(남구)문수 여유만만 여가녹지조성사업 ▲(북구)오치골 여가녹지(주민쉼터)조성사업이다.
 
‘경관사업’은 ▲(동구)동부동 친수경관개선사업이다.

울산시는 내년 2월 국고보조금을 구군에 교부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노유석 울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여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주민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중구 체류형 농촌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 남구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연결도로개설공사, 북구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울주군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태화저수지 수변공원 여가녹지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중 3개 사업은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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