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사진출처=유투브) |
여중생 딸의 친구 살해 및 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중학생 딸 친구를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씨의 사체 유기를 돕고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드링크제를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씨 딸(14)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상 공개 범위는 이영학이라는 이름과 얼굴이다.
폴리스 라인./아시아뉴스통신 DB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과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 범행 증거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이 있다. 이를 모두 충족시켜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A양을 살해, 강원도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