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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민에 폭행당한 주택관리사 매년 증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10-12 10:55

최근 5년간 입주민으로부터 폭행‧폭언 등 피해 건수 345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주택관리사가 폭행?폭언 등의 피해를 입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34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94건, ?2014년 276건, ?2015년 1117건, ?2016년 1209건이었으며 올해에만 8월 기준 663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약 4배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주취폭언 포함)이 19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패(주취행패 포함)가 511건 ?폭행(주취폭행 포함) 135건 ?협박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관리공단은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대해 시설관리, 관리비 집행?수납, 경비?청소?소독 등 일반 주택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복지 업무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거복지 업무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장애인이나 독거노인과 같이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입주민에게 안부확인, 말벗, 은행업무 등의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는 ‘관리홈닥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입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거복지 업무를 비롯한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가 현장에서 민원인(입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정신적?물리적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자라는 관계의 특수성 상 주택관리사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도 주택관리공단은 112나 119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인서비스노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관리사를 보호해주는 장치도 없었다.

한편 이학재 의원은 “감정노동자라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가 정신건강 검진이나 집단 심리상담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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