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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집행관, 지방법원장이 내정 관여...법원.검찰 고위직 '독식'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0-12 11:22

노회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수익을 얻는 민간인 신분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장이 다음 집행관을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억3000만원이었으며, 대전 지역 2억3200만원, 부산 지역 1억9300만원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고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집행관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해당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행태가 뚜렷하다.

그 비중이 경북 지역(대구지방법원)은 68%, 전남 지역(광주지법)은 67%, 경남 지역(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60.7%에 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지방법원별 집행관은 사실상 내정돼 임명되는 것”이라며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봐도 사실상 그렇게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원장에게 줄서기 하는 풍토들이 생겨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로 임명된 집행관의 94.4%인 371명(법원출신 273명, 검찰 출신 98명)이 4급 이상 법원 공무원 출신이었다”며 “나머지 중 5급 21명(5.3%), 6급 1명(0.25%)이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보면,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예규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와 집행관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은 불가하다.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정원은 2017년 3월1일 현재 총 432명이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집행관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법원과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사무원을 집행관 정원의 2배 이내(법원장 허가시 추가 가능) 채용한다.

채용된 사무원은 4년 후나 60세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원의 보수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받는다.

집행관의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류송달 1건 1000원, 500만원 초과 압류?가압류 1건당 4만원(집무시간 3시간 초과 시 1시간 초과마다 10% 가산),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1000원,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1건당 2000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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