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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고속도로 번호판 훼손차량 집중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0-12 15:32

자동차 번호판에 반사체 부착 모습.(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영상기반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일부 운전자의 번호판 훼손행위(고의 번호판 훼손, 식별 회피, 반사체 부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기반(원톨링, 스마트톨링) 시스템’이란 고속도로 경유지에서 촬영된 차량영상을 통행료 수납 시 활용, 차량경로를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번호판 가림, 훼손 차량에 대한 영상정보를 추출해내고 있다.

자동차번호판 훼손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제5항, 제81조제1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번호판 훼손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현재 통행료 수납 금액 422만원, 과태료 총 53만원 등 경남 관내에서 총 18건의 교통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고발했다.

또한 부산경남본부 관내 영업소 하이패스 겐트리 63개와 고속도로 진입 VMS 전광판에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중’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행위는 통행료 수납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자동차 관리법에도 위반된다”며 “강력한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부정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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