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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의원, 10년간 성매매 혐의 입건 경찰공무원 114명, 입건은 고작 34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성일기자 송고시간 2017-10-12 19:30

경찰 내식구 감싸기에 “관료들의‘봐주기식 문화’바탕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현직 경찰관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법 성매매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성매매 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이 1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홍철호의원실 자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10년간(10년 5개월)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총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30%인 34명이 2016년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07년 13명, ‘08년 14명, ‘09년 16명, ‘10년 12명, ‘11년 3명, ‘12년 10명 등 2013년까지 증가 및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14년 4명, ‘15년 5명, ‘16년 34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우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공무원이 입건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17명이 입건됨에 따라 서울청이 전국 지방청 중 성매매 범죄 혐의자가 가장 많았으며, 인천청(16명), 경남청(14명), 경기남부청(10명), 부산?충남청(각 8명), 광주?전남청(각 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관료들의‘봐주기식 문화’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하여 파면?해임된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한해서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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