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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이케아 말름 서랍장’ 리콜 회수율 11%에 불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17-10-13 08:48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제품...리콜의무 불성실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기준 강화 필요
김경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의 리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됐으나 1702건 수거됐다.

따라서 제품 회수율은 11%에 불과한 것이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을 결정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 사고는 국내외서 많은 매체를 통해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회수율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이 41%인 것(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과 비교하면 말름서랍장의 회수율은 매우 낮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의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 서랍장을 수거?교환하지만 성인만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러 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거나, 제품을 선물 받은 경우 구매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리콜제품 환불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리콜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에도 리콜회수율이 적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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