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모습.(사진제공=영월군청) |
강원 영월군은 최근 영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김대권 판사)를 개최해 공유토지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분할개시 결정한 공유토지는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조사?측량, 분할조서 확정 후 단독등기를 완료하게 된다.
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해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본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인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 및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윤주호 민원봉사과장은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동안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