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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촬영 및 유포는 평생 “전과자” 주홍글씨가 새겨진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1:03

완도경찰서 보길파출소 순경 김현일(사진제공=완도경찰서)

‘불법촬영’등 ‘디지털성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연평균 21.2%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법촬영의 심각성에 언급하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대부분의 불법촬영은 다중이 운집하는 지하철·버스·공중화장실·다중이 이용하는 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 촬영하였으나, 요즘에는 시계, 안경, 가방, 볼펜등 ‘변형카메라’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를 가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SNS와 별도의 인증절차가 요구되지 않은 토렌트 등의 P2P사이트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되어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불법촬영 피해자는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자살 등으로 피해자 및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된다.

경찰은 ‘불법촬영’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월부터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공공장소 위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 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요청받으면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Fast Track제도’를 오는 2018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몰카용기기 ‘변형카메라’의 무분별한 배포를 막기 위하여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방안을 제정할 예정이고, ‘불법촬영’의 한 가지 종류인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에 대한 처벌도 징역 또는 벌금에서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징역형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촬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관공서 단위의 노력 이상으로 우리 국민이 ‘불법촬영’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 불법촬영은 인생에 있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자’란 주홍글씨로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완도경찰서 보길파출소 순경 김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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