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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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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내년 4월까지 구속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혐의를 받아들인 한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번 검찰의 구속사유에 대해 "SK·롯데로부터 받은 뇌물혐의에 대해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돼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세 번이나 불출석하고,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률적으로 잘 판단했고 형사절차상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에 비협조적인데 불구속이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기 때문에 추가 영장 발부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결정"이라면서 "법원이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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