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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 9월분 재산세 기한 내 징수율 91% 넘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10-17 14:18

부과액 28억7800만원 중 26억2300만원 징수 91.1% 기록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이 지난 달 부과한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91%를 넘어섰다.

17일 옥천군에 따르면 토지와 주택분에 대해 지난 달 재산세 28억78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이 가운데 26억23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91.1%를 기록했다.

지난해 90.4%, 24억2000만 원에 비해 0.7%, 2억3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과액의 60%를 차지하는 옥천읍이 92.7%의 징수실적을 보이며 징수율을 견인했고 군서면과 동이면이 90.8%와 89.8%로 그 뒤를 이었다.

총 부과건수는 4만376건으로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3만7785건에 25억86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23억6100만원을 징수해 91.3%, 주택분은 2591건에 2억9200만원을 부과, 2억62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89.7%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2% 상승, 부과세액이 작년보다 7% 정도 증가해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처럼 재산세 징수율이 호조를 보인 것은 60차례에 걸친 전광판 표출, 1만여건의 납부안내 SMS 발송, 행정차량을 이용한 5차례의 가두방송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높은 자발적 납세의식 상승이 징수율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 재무과 채희성 징수팀장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며 “더욱 더 건전하고 자발적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전 군민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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