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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한번만 다시 생각해 보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0-18 17:05

서부소방서 가좌119안전센터 소방교 나영수(사진제공=서부소방서)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려 불을 끄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조그마한 불이야 소방차가 보유한 물로도 충분히 진화가 가능하지만 다소 큰 불이 났을 경우엔 소방차가 보유한 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한 물을 보충해서 불을 끄는데 사용하기 위해 소화전이 필요한 것이고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설치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소화전의 필요성만큼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33조에 의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56%라는 통계는 소화전에 대한 무관심이 그만큼 높고, 사람들에게 인지시킬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차량의 과포화상태로 주·정차 구역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쯤, 이번 한번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긴급 상황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들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만일의 경우 혹은 불의의 사고 등을 대비하고들 한다.

소화전 또한 만일의 경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로 이해한다면 좀 더 쉬울 것이다.

만의 하나 있을 내 집, 내 가게에 발생할지도 모를 화재에 대비한 보험 같은 시설물로 여긴다면 지금보다는 휠씬 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 않을까 싶다.

화재는 예고 없는 재난이고 재앙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행히도 그러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진압하는 게 차선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전의 관리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지도 모를 일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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