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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사실 알면서도 SNS 통해 성매매... 20대 커플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10-19 13:56

부산 남부경찰서, SNS 이용 성매매한 에이즈 감염여성 구속, 성매매 알선 남성 입건
부산 남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HIV)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해 에이즈를 전파한 혐의로 A씨(여, 26)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 B씨(2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동거하는 연인 관계로, A씨는 B씨의 알선 및 교사로 지난 8월 14일쯤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신원불상의 남성과 동래구 명륜동의 한 모텔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1회 성관계를 한 뒤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충격적인 것은 A씨와 B씨 모두 A씨가 지난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에 따르면 에이즈는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례(청주지법 제천지원 2009고단68)에서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과 성교한 것을 전파매개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에이즈의 전파경로는 성행위와 수혈 등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성행위가 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에이즈예방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이성간 성행위를 통한 에이즈 감염확률은 0.1%에서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성매매 건으로 사건을 조사했으나, 이전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A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한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 구포역 인근 모텔촌을 수색해 A씨와 B씨를 검거했고 둘에게서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단속 전까지 모두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단속 후에는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범우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고, B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나 구속여부는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성매수남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A씨가 성관계 후 어플의 대화내용을 삭제해 성매수남을 특정할 단서가 없는 상태여서 A씨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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