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오는 11월1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건물의 건축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고물?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나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하게 된다.
마산회원구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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