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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표준화 교육으로 법제화 운동에 새로운 전환점 마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문중기자 송고시간 2017-10-20 11:44

안준용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장 / 카이로프랙틱 닥터
카이로프랙틱의 법제화와 협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안준용 회장./아시아뉴스통신=이문중 기자

구시대적인 의료법이 말하는 소위 ‘전문성’을 무기로 현대의학과 한의학계가 카이로프랙틱 고유의 치유법들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반면, 카이로프랙틱의 법제화는 결단코 반대하는 모습들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게다가 비전문가들의 무분별한 시술로 인해 속출하는 피해들이 카이로프랙틱의 본래 취지와 의미마저 왜곡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카이로프랙틱이 처한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는 기존 법제화 투쟁과 병행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으니, 바로 제1회 카이로프랙틱 표준화 과정(CSC)회원 자격시험이 그것이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카이로프랙틱 표준화 과정(CSC) 시험 시행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WFC) 소속의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KCA)에서 주관하고 대한카이로프랙틱 보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본 시험은, ‘세계보건기구(WHO) 카이로프랙틱 기본교육과정과 안전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한시적인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본 시험은 대한카이로프랙틱 협회(KCA)와 대한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CCEK)의 인증을 통과한 교육기관의 학생에 한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세계적 수준의 카이로프랙틱전문가로서 최소한으로 갖춰야할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이들이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비로소 대한민국에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비록 본 교육 과정은 카이로프랙틱이 법제화 되지 않은 국가에 한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지만, 시험 합격시 카이로프랙틱 표준화 과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시에 한국 대표 단체인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와 국제카이로프랙틱협회(ICA)의 회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며 1차 필기시험은 해부학, 생리학, 영양학, 방사선학, 검사학, 진단학, 카이로프랙틱 철학, 이론, 실기의 과목들로 진행되며,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총점의 60%다.

2차 실기시험은 척추교정 및 카이로프랙틱 관리 등 임상 실무에 임하는 역량을 측정한다.

제 1회 카이로프랙틱표준화과정 자격취득 시험이 오는 11월 5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실시된다.

“협회원들에게는 국내외 각종 카이로프랙틱 관련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보다 전문성을 갖춰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힘이 되어줄 강력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험응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다.
 
카이로프랙틱 표준화 과정(CSC)은 국내 카이로프랙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의 내실을 다지게 될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대된다./아시아뉴스통신=이문중 기자

▲전문성에 근거한 카이로프랙틱 법제화 반드시 필요

국내 카이로프랙틱의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법제화를 꼽을 수 있다.

3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카이로프랙틱이지만 아직도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카이로프랙틱 선생님들은 항상 형사소송의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단일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규합하기도 여간 어려운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제 코가 석자이다 보니 대의를 위한 활약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회장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의학과 한의학이 포기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항상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유독 가혹한 법적 환경에 의문을 품어왔다고 한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회원들은 항상 환자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만을 소망하고 있지만, 단지 카이로프랙틱이 의료활동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밟은 국내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받는 차별과는 극명하게, 의사들이 카이로프랙틱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인체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의사가 카이로프랙틱의 치유법을 활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는게 정부의 변명인데, 무려 4200시간 이상을 공부해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전문가들은 제쳐두고, 30시간의 단기 교육만 이수한 의사들이 법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 안준용 회장의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6년 카이로프랙틱 시술 자격 가이드라인을 발표, “의사들이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200시간의 카이로프랙틱 관련 수업을 들어야 환자가 안전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4200시간 공부한 전문가는 불법, 카이로프랙틱 과목도 없는 의사는 합법?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이로프랙터는 환자에게 적합한 이학적 검사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적 운동 및 영양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으니, 새로운 종합의료학문이라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미국 카이로프랙틱 대학과 의과대학(Medical school)의 최소 졸업 시간(Minimum required hours)을 비교 분석한 결과, 카이로프랙틱 대학이 4822시간, 의과대학 4667시간으로 오히려 150여시간 더 많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 가이드라인대로 한국에 도입된다면 전문성을 비판할 이유는 사라진다.

또한 2015년 2월 15일 의학 전문 저널인 Spine에 실린 논문은 66세에서 99세사이의 환자들이 근골격계의 문제로 의사를 방문하고 7일 이내에 머리, 목, 또는 상체에 상해가 올 확률을 연구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차 진료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보다 카이로프랙틱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오히려 상해가 올 가능성이 7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들이 행하는 치료의 안전성은 소송이 많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과실을 대비해 가입하는 의료과실 보험료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2011년도에 일반 의사들은 평균 한해에 의사 한 명당 2만4500달러를 의료과실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고 산부인과의 경우 무려 4만64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한해에 평균 1500달러를 지불하였다.

즉 전문성, 의료사고위험성 등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카이로프랙틱 협회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의사나 한의사들이 카이로프랙틱 치유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안을 따르도록 2,200시간을 공부하도록 법제화하고,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식 의료인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현행법은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격입니다.”

안 회장의 주장의 핵심은 국민들이 모두 약물과 수술을 동반한 공격적인 치료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에 건강과 행복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품위를 지키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카이로프랙틱의 전문성에 관한 기준을 법적으로 강하게 정립하자는게 안 회장의 주장인 것이다.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는 1993년에 처음으로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세계 카이로프랙틱 연맹(World Federation of Chiropractic)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후 꾸준히 세미나, 국제대회 등 학술교류 뿐 아니라, 입법청원, 법안발의, 봉사 등 카이로프랙틱 저변 확보 활동에도 충실히 임해왔다.

“세계 카이로프랙틱 연맹은 캐나다 온타리오에 본부를 두고 세계보건기구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 협회도 세계 연맹에 공식으로 인정받은 단체이기에 연맹과 WHO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단속 혹은 허용, 명확한 법적 입장 필요

2006년 국회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이후 현재 국내에서 안마사 취업은 반드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비장애인 스포츠 마사지사 단체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냈기도 했지만, 2008년 헌재는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안마사 외에 생계 보장을 위한 대안이 별로 없다.

사회적 약자 우대라는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물론 비장애인의 안마사 허용은 잘못하면 장애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으니, 이 같은 결정도 물론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헌재의 고상한 판단은 현실세계로 내려오면서 무색해집니다. 도심지에 창궐하다시피 폭증한 마사지 센터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것이라면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게 상식이겠죠. 일본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취업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충분히 열어두고 있죠. 비장애인의 안마사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해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을뿐더러, 자칫 잘못되면 음성화되고 퇴폐화될 것 이 분명하기에 이를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는게 낫다는 판단이죠.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부도 이런 현실감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안준용 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 활동에 대한 시대착오적 색안경’도 비판했다.

“30시간의 단기 교육은 영미권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의 전문성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의사라는 이유로 인체를 다루고 치유하는 분야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시대착오적 관념들이야말로, 지금 카이로프랙틱을 두고 벌어지는 이권다툼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만약 의사들에게만 카이로프랙틱 시술 권한을 인정할 것이라면, 최소한 WHO이 권고에 따라 2,200시간의 추가 교육을 강제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카이로프랙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의 활동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에게 현대의학의 침습적인 의료 활동을 강제하고, 카이로프랙틱이라는 훌륭한 대체재의 가능성을 말살할 뿐이다.

오직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비침습적인 치유 철학을 펼쳐온 국내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의 활약은 오늘도 계속된다.

해외에서 인체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쌓은 이들이야말로 세계 수준의 전문가이건만, 음지에서 숨죽여가며 활동하고 있어 안타깝다.

현대의학과 한의학만이 다룰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있듯, 카이로프랙틱 닥터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환자의 요구가 있음을 정부에서도 하루 빨리 인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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