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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 출원,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시아뉴스통신] 이민지기자 송고시간 2017-10-23 16:14

자료사진(사진제공=PCT다이렉트)

최근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는 PCT국제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개별국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여전히 기본 비용이 국내 출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은 크게 대한민국 특허청 비용,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 비용, 그리고 변리사 수임료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되는데, 특허청에서는 출원서류를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으로 전달하고 PCT특허출원 발명과 관련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여 조사보고서를 발행한다.
 
또한, WIPO의 국제사무국 비용은 PCT국제출원과 관련해 국제공개를 하고, 각 지정국 특허청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특허청과 WIPO 국제사무국 비용은 거의 매년 환율 등을 고려하여 조금씩 조정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정부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변리사 비용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편으로, 과거 PCT 특허출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시절에는 비용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저렴해진 편이다. PCT 명세서를 손보지 않고 그대로 제출만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개별국 진입 시 각 국가별로 경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PCT 국제특허 출원 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사료 일부 환급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된 후 같은 내용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국제조사료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심사했던 원 심사관에게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를 다시 할당하는 방식으로, 원 심사관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심사하는 셈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쓰는 대신 국제조사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환결정서를 받은 후 기간 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PCT 출원 일이 오래 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비지원을 신청을 하여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PCT 국제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이 지역지식센터로 일원화되어 통일된 요건과 지원규모, 심사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각 지역별로 올해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간단히 쓰는 것만으로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가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특히 국내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1년 이내에 특허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 관계자는 "최근 특허청 비용과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 비용, 변리사 수임료를 모두 포함한 PCT국제출원비용 견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견적계산기’를 론칭해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견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는 "몇 가지 정도의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국제특허 비용을 절감하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으며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가운데 서비스 비용, 즉 특허법인의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1/3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고정비용으로 해외로 송금하거나 특허청에 납부하는 인지대이기 때문에 셀프견적계산이 가능하다"며 "복잡한 상담절차를 간소화하고 거품 없는 투명한 견적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구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가 론칭한 ‘셀프견적계산’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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