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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사대금 1인 시위 건설사 대표 백주대로서 폭행 당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11-01 16:53


폭행장면 영상.(영상출처=독자 제공)
건설업체 대표(오른쪽)가 폭행당하는 장면(사진출처=영상캡처)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던 50대 건설업체 대표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전 J건설회사 대표 A씨는 1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원청회사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I건설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밀린 공사비 10억1000여 만원을 지급하고 하청업체에 부당한 갑질을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 도중 원청회사 직원으로 알려진 B씨로부터 얼굴과 몸에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A씨의 시위 현장에서 B씨가 현수막을 가위로 찢고 A씨를 폭행하는 모습은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촬영됐다.

이에 대해 원청회사 대표 C씨는 "A씨가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회사 직원이 A씨의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C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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