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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이전촉구시민단체,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이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1-07 15:48

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수원군공항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화성시의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수원군공항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시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화성추진위원회, 화옹유치위원회, 서부발전위원회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화성시에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수십만의 화성주민들이 존재한다"며 "화성시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대한 편파적인 내용의 주민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면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해 주민을 통합시키는 역할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그러한 시장이 대중 앞에서 일방적인 반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사회를 맡은 이재훈사무처장은 "채인석 시장이 대중앞에서 10만서명운동을 이야기하고 관주도로 본인의 입장을 넓히기 위해서 서명을 받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변호사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발표와 국방개혁의 의지를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음에도 화성시는 귀를 막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며 찬성입장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장소도 대여하지 않는 등 대화창구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3개 시민단체는 화성시민 50명의 서명을 받아 화성시장 면담을 신청했으며 이후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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