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노점상./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 전통시장의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갱신허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차 갱신허가를 신청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12월 중 허가기간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차 갱신은 허가기간 단축과 노점실명제, 행위의 금지, 갱신의 제한과 노점좌판의 관리 등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점상들 가운데는 60대 이상이 87%를 차지하고 30∼40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상인들이 많아 불법 임대나 매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차 갱신허가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노점 실명제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08년 남산중앙시장 내 120개 도로점용허가노점의 영업권을 인정한바 있으며 북부무대 설치를 위해 4개 노점상이 폐쇄돼 현재 116개의 노점상들이 영업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