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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뉴스’ 김정문 제천시의장 벌금 500만원 선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11-09 16:50

문재인 19대 대선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법원이 ‘가짜뉴스’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59·자유한국당)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19대 대선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미필적 허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SNS에 게시했음을 인정한다”며 “제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유권자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온 점과 언론에서 이미 조작 사실이 알려졌고 게시물을 곧 삭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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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검찰은 김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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