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11-14 17:40

제3회 추경, 기정 예산보다 0.3% 증액된 2조 9793억 3400만원 편성
강원도교육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2조 9712억 5600만 원보다 80억 7800만 원(0.3%) 늘어난 2조 9793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4억여원(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 국고보조금 1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5억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전입금 10억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11억원 증액, 자체수입 36억 원 증액 등이다.

세출 부문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93억여원 감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원 증액, 교육행정일반, 예비비 등 교육일반 부문에 57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해 기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 상환에 850억 원을 반영했다.

해당 지방교육채 원금을 상환하면 도교육청 지방  교육채는 3577억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송선호 예산과장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이월사업비 규모를 줄여 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