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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원천봉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11-15 08:51

17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 시행
충북 충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부동산중개 오는 17일부터 위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를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는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사진, 실명표기 등 중개업소의 정보를 담아 중개업소 출입구에 설치하는 제도다.
 
부동산중개업소 내에는 등록증과 자격증,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 등을 게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소에서는 구석진 곳에 부착하거나 벽면 높은 곳에 게시하는 등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정보표시제가 시행되면 출입구에 표시된 표지판을 통해 중개행위 시 시에 등록된 대표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위법 중개행위를 해오던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부동산중개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분 시 종합민원실장은 “정보표시제 도입으로 중개사고 피해 감소와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에는 공인중개사 297개소와 중개인 21개소, 법인 2개소 등 모두 32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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