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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88명 명단 공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1-15 09:44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8명(개인 136, 법인 52)의 명단을 공보, 시, 구·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통합·상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공개된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10월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에 따르면 대상자 총 188명중 법인은 52개 업체가 24억원(29.3%), 개인은 136명이 58억원(70.7%)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업종은 제조업 32개(17.0%), 건설업 9개(4.8%), 부동산업 9개(4.8%), 도?소매업 9개(4.8%), 기타 129개(68.6%) 등의 순이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46명(77.6%),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6명(8.5%, 개인 11명, 법인 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동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과장은 “소명기간중 총 15명으로부터 2억9200만원을 징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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